협의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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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안내

회원자격
경기도 내 또는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업의 임원급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본 회 발전에  필요한 자로서 임원회에서 가입이 의결된 자에게도 예외적으로 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본 회에서  탈회 또는 제적 된 적이 있는 자는 회원의 자격이 없으며 본회에 재가입을 할수 없다

회원지원
  •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참여기회 부여
  • 정부나 시 지자체 등의 각종 지원정책 및 자금지원 절차 안내
  • 중소기업 정책방향 설명회 및 경제특강 등의 참여기회 부여
  • 기업애로사항의 적극적인 해결과 회원의 권익 대변 서비스 수행
  • 법률, 세무, 회계, 인사, 노무, 특허, 기술, 관세, FTA, 마케팅, 자금, 금융, 기업규제 등
  • 지역 내 기업인들 간의 친목도모 및 경조사 나눔, 회원사 제품 우선구매, 업체 상호협력, 정보교환, 지역사회 참여 등
회원 준수사항
  • 100% 회의에 참석한다.
  • 조급하게 성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서로를 이해한다.
  • 칭찬을 아끼지 않는 파트너십을 발휘한다.
  •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 회원간의 의견을 경청하는 매너를 잃지 않는다.
  • 회원의 책임과 의무를 솔선수범한다.
가입비용
  • 입회비 : 100만원
  • 년회비 : 100만원 (년 1회)
  • 납부한 회비는 전액 손비처리 가능 (세금 감면 혜택)
가입문의
전화 : 031-491-7089팩스 : 031-491-7087홈페이지 : http://www.ggwea.or.kr
위 회원자격이 되는 자로서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다운로드 작성 후 협의회 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전화 : 031-491-7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