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또는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업의 임원급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본 회 발전에 필요한 자로서 임원회에서 가입이 의결된 자에게도 예외적으로 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본 회에서 탈회 또는 제적 된 적이 있는 자는 회원의 자격이 없으며 본회에 재가입을 할수 없다
회원지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참여기회 부여
정부나 시 지자체 등의 각종 지원정책 및 자금지원 절차 안내
중소기업 정책방향 설명회 및 경제특강 등의 참여기회 부여
기업애로사항의 적극적인 해결과 회원의 권익 대변 서비스 수행
법률, 세무, 회계, 인사, 노무, 특허, 기술, 관세, FTA, 마케팅, 자금, 금융, 기업규제 등
지역 내 기업인들 간의 친목도모 및 경조사 나눔, 회원사 제품 우선구매, 업체 상호협력, 정보교환, 지역사회 참여 등
회원 준수사항
100% 회의에 참석한다.
조급하게 성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서로를 이해한다.
칭찬을 아끼지 않는 파트너십을 발휘한다.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회원간의 의견을 경청하는 매너를 잃지 않는다.
회원의 책임과 의무를 솔선수범한다.
가입비용
입회비 : 100만원
년회비 : 100만원 (년 1회)
납부한 회비는 전액 손비처리 가능 (세금 감면 혜택)
가입문의
전화 : 031-491-7089팩스 : 031-491-7087홈페이지 : http://www.ggwea.or.kr
위 회원자격이 되는 자로서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다운로드 작성 후 협의회 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전화 : 031-491-7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