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로도 올려놓았습니다.
제8조(회원의 의무)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의무를 진다.
1. 정관, 규정의 준수와 총회 및 임원회 의결사항의 이행
2. 본회 발전을 위한 행사의 참여 및 지원의 의무
3. 본회 운영을 위한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의무
제9조(본 회의 가입)가입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는 소정의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후 본회의 회원이 된다.